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/생활 (문단 편집) ==== 육상근무자 ==== 육상근무자의[* 1차발령 2차발령 가리지 않고] 경우 휴가여건이 함정과는 조금 다르다. 기본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가 27일에 4주마다 1박 2일 혹은 6주마다 2박 3일 외박이 더해진다. 또, 생활지도관 재량으로 설 그리고 추석에 특별외박이 각 2박 3일씩 실시되는데[* 2박 3일은 제일 적게 주는 경우이고 평균 3박 4일, 많으면 4박 5일을 주는 경우도 있다([[잠수함사령부]]) ]이 또한 작지 않다. 이 위에 마지막로로 각종 위로/포상휴가가 얹어진다. 주말에도 일하는 부서 수병[* 지통실, 상황실, 이발, 조리 등]의 경우 주5일근무 미적용으로 4주마다 3일간 위로휴가를 받는다. 연가 27일 + 훈련소/후반기 5일 + 외박/위로 40~50일 + 특박 12일 + 포상 n일을 다 합해 90~110일의 휴가를 나간다.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'''웬만해서는 휴가가 안 잘린다!''' 전염병이나 대대적인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은 이상 육군이나 공군처럼 휴가가 안 잘리기에 분명 함정근무자 보다 휴가가 적게 나오지만 함정근무자보다 더 휴가를 많이 나가는 기형상이 일어난다. 괜히 함정근무자들이 의무승선 기간인 4개월만 채우고 2차발령때 육상으로 도망가는게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